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00조(해적행위 진압을 위한 협력의무)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00조제7부 공해공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공해나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행위를 진압하는데 최대한 협력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All States shall cooperate to the fullest possible extent in the repression of piracy on the high seas or in any other plac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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