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99조(노예수송금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기 게양이 허가된 선박에 의한 노예수송을 방지하고 처벌하며 자국기가 그러한 목적으로 불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다. 선박에 피난한 노예는 그 선박의 기국이 어느 나라이건 피난사실 자체로써 자유이다.
UN 공식 영문 정본
Every State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and punish the transport of slaves in ships authorized to fly its flag and to prevent the unlawful use of its flag for that purpose. Any slave taking refuge on board any ship, whatever its flag, shall ipso facto be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