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04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104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104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장 제4절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