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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11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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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의 제114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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