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2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12조(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