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국내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영해대한민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7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17조(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