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06조(충분한 근거없는 나포에 따르는 책임)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06조제7부 공해공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경우,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UN 공식 영문 정본

Where the seizure of a ship or aircraft on suspicion of piracy has been effected without adequate grounds, the State making the seizure shall be liable to the State the nationality of which is possessed by the ship or aircraft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by the seizur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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