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07조(해적행위를 이유로 나포할 권한이 있는 선박과 항공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07조제7부 공해공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만이 행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A seizure on account of piracy may be carried out only by warships or military aircraft, or other ships or aircraft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being on government service and authorized to that effect.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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