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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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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5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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