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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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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16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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