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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57조(배타적경제수역의 폭)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57조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EEZ)국제연합(UN)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not extend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 사건 (영국 대 노르웨이) (Fisheries (United Kingdom v. Norway))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관할권 사건 (영국 대 아이슬란드)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 v. Iceland))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관할권 사건 (독일연방공화국 대 아이슬란드) (Fisheries Jurisdictio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Iceland))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관할권 사건 (스페인 대 캐나다) (Fisheries Jurisdiction (Spain v. Canada))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소지역어업위원회(SRFC) 요청 권고적 의견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SRFC)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bmitted to the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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