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17조(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 보존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17조제7부 공해공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부 공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All States have the duty to take, or to cooperate with other States in taking, such measures for their respective national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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