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조(목적)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1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1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