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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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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2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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