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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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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4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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