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8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8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