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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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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10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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