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22조(정의)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22조제9부 폐쇄해·반폐쇄해항행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9부 폐쇄해·반폐쇄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에서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라 함은 2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바다나 대양에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나 그 대부분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만, 내만 또는 바다를 말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enclosed or semi-enclosed sea" means a gulf, basin or sea surrounded by two or more States and connected to another sea or the ocean by a narrow outlet or consisting entirely or primarily of the territorial sea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of two or more coastal Stat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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