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32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32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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