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33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안전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33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안전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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