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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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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38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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