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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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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9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의 위치, 제한ㆍ금지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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