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27조(관세·조세와 그 밖의 부과금)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27조제10부 내륙국의 해양 출입권과 통과의 자유항행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0부 내륙국의 해양 출입권과 통과의 자유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통과교통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하여 징수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징수되지 아니한다.
2. 내륙국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한 내륙국에 의하여 사용되는 통과운송수단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서는 통과국의 운송수단의 사용에 따라 징수되는 것보다 높은 조세나 부과금이 징수되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raffic in transit shall not be subject to any customs duties, taxes or other charges except charges levied for specific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such traffic.

2. Means of transport in transit and other facilities provided for and used by land-locked States shall not be subject to taxes or charges higher than those levied for the use of means of transport of the transit Sta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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