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28조(자유지역과 그 밖의 세관시설)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28조제10부 내륙국의 해양 출입권과 통과의 자유항행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0부 내륙국의 해양 출입권과 통과의 자유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통과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자유지역이나 그 밖의 세관시설을 통과국과 내륙국간 협정에 따라 그러한 통과국 내의 출입항에 설치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For the convenience of traffic in transit, free zones or other customs facilities may be provided at the ports of entry and exit in the transit States, by agreement between those States and the land-locked Stat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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