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25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8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청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