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26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26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