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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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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26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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