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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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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33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은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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