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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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50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50조(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항ㆍ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중계망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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