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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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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52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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