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31조(해항에 있어서 동등대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31조제10부 내륙국의 해양 출입권과 통과의 자유항행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0부 내륙국의 해양 출입권과 통과의 자유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내륙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해항에서 다른 외국선박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UN 공식 영문 정본

Ships flying the flag of land-locked States shall enjoy treatment equal to that accorded to other foreign ships in maritime port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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