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과태료)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59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