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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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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1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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