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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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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7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7조(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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