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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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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9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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