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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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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24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①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매립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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