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국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영해대한민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30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