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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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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34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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