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39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