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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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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42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은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양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③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해당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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