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51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매립면허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