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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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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59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원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자와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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