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31조(소송참가 요청)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당사국이 어느 분쟁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자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재판소에 소송참가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3. 소송참가 요청이 허용되는 경우, 분쟁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이 당사국의 소송참가에 관계된 사항과 관련을 가지는 범위에서만 소송에 참가한 당사국을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