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41조(개정)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이 부속서 제4절의 개정 이외의 이 부속서의 개정은 제313조에 따라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총의에 의하여서만 채택될 수 있다.
2. 제4절의 개정은 제314조에 의하여서만 채택될 수 있다.
3.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당사국의 심의를 위하여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