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40조(이 부속서 다른 절의 적용)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40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이 절의 규정과 어긋나지 아니하는 이 부속서 다른 절은 해저분쟁재판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해저분쟁재판부가 권고적 의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판소의 절차에 관한이 부속서의 규정을 스스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안에서 그 지침으로 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 other sections of this Annex which are not incompatible with this section apply to the Chamber.

2.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relating to advisory opinions, the Chamber shall be guid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relating to procedure before the Tribunal to the extent to which it recognizes them to be applicabl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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