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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175조(연례감사)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75조제11부 심해저심해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연차재무제표를 비롯한 해저기구의 기록, 장부와 계산서류는 총회가 임명하는 독립된 감사관에 의하여 매년 감사를 받는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records, books and accounts of the Authority, including its annual financial statements, shall be audited annually by an independent auditor appointed by the Assembly.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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