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76조(법적지위)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76조제11부 심해저심해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저기구는 국제법인격 및 그 임무의 수행과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Authority shall hav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and such legal capacity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the fulfilment of its purpos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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