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78조(법절차로부터의 면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78조제11부 심해저심해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저기구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한 경우 이외에는 해저기구와 해저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법절차로부터 면제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Authority, its property and assets, shall enjoy immunity from legal process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Authority expressly waives this immunity in a particular cas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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