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79조(수색·압수로부터의 면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79조제11부 심해저심해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저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행정 또는 입법조치에 의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압수로부터 면제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property and assets of the Authority, wherever located and by whomsoever held, shall be immune from search, requisition, confiscation, expropriation or any other form of seizure by executive or legislative ac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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