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80조(제한·규제·통제·동결로부터의 면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80조제11부 심해저심해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저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어떠한 성격의 제한, 규제, 통제 및 동결조치로부터도 면제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property and assets of the Authority shall be exempt from restrictions, regulations, controls and moratoria of any natur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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