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86조(국제해양법재판소의 해저분쟁재판부)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86조제11부 심해저심해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저분쟁재판부의 설치와 그 관할권 행사방식은 이 부, 제15부 및 제6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establishment of the Seabed Disputes Chamber and the manner in which it shall exercise its jurisdic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of Part XV and of Annex VI.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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